광주 광산구가 공공도로 부지를 무단 증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대형 예식장에 대해 원상복구 통지를 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공도로를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쓴 광주 광산구 도천동 A예식장에 대해 원상회복 사전 통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는 A예식장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부터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 받은 공공도로 약 600㎡ 부지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초 설계 허가를 받은 차로보다 1차로를 늘려 시공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산구는 도로법 제63조에 근거해 A예식장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광주시 소유 도로 1300㎡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B수입자동차 판매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