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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자재 확인 서류 의무 폐지…4개 품목 '규제 개선'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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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석 경계석·자연석 판석·맨홀뚜껑·합성목재 4개 품목 대상 성장 걸림돌 제도 신속 폐지…기업 서류제출 부담 경감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17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원자재 확인\' 서류제출 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자연석 경계석·자연석 판석·맨홀뚜껑·합성목재\' 등 4개 품목에 대해 다수 공급자 계약 시 적용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제출 의무\' 등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앞서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논란이 많았던 자연석 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와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된다는 업계 민원이 속출했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현장 애로를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 개선 추진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 같은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개 기업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광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은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 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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