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비축 중인 \'애프터 쌀\' 보관 창고 내부 모습. /aT 제공 2024.01.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1월부터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매월 제출받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18일 aT에 따르면 애프터(APTERR)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참여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애프터 쌀은 창고주가 창고 보관료를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쌀 보관을 꺼리는 창고주가 많았다.
이에 aT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제출 서류 간소화를 실현했다.
앞으론 창고주가 계약체결 시 정보 제공 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aT 수급 이사는 \"앞으로도 공사가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는 규제 완화 노력이 각 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허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