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장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법안을 1분기에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등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질서 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EV의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기로 했다.
PEV는 주택·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 회사를 의미한다.
또 정부는 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 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 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 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Best Practice(모범 경영)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