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등 섬 주민들의 열악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해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에 불과하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했다.
또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못해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목포에서 흑산·홍도를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이 경영난을 이유로 선사 측이 운항을 감축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