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무사회는 2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할 지역 세무서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광주세무서와 서광주지역세무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5개 지역세무사회와 관할지역 세무서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5일까지 진행하는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등 12만4000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한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기업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10일, 세정지원대상 조기환급은 7일, 세정지원 일반환급자는 10일 빨리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 내용, 세법해석 사례 등 공통 도움 자료와 맞춤형 개별도움 자료를 반영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