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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고·숨고·신고'…이상동기 범죄 행동요령
  • 호남매일
  • 등록 2024-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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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자치경찰위원회, 3단계 시민 행동요령 제작·배포

/광주시 제공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를 만났을 경우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뛰고 숨고 신고해요\'가 담긴 행동요령을 제작했다.


광주자치경찰위는 이상동기 범죄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이 담긴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을 펼쳤지만 발생 동기와 원인이 다양하고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최우선 대책은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지침(RUN-HIDE-TELL)과 대테러센터의 국민 행동지침 등을 바탕으로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했다.


시민 행동요령은 \'뛰고→숨고→신고해요\'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 시민에게 친숙한 관광캐릭터 \'오매나\'를 활용했다.


1단계는 범죄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뛰고\', 2단계는 주변의 안전한 곳에 \'숨고\',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119에 \'신고\'하는 대응책이 제시됐다.


포스터와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시민 행동요령\'은 각 자치구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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