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 설을 맞아 이벤트를 이용 상품권을 턱없이 싼 값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기성 이메일이 대량 발송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품권 피해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5.8% 늘어난 데 비해 사기성 피해는 두 배로 늘어나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 및 판매 후 고의적으로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수법이 다양하다.
사업자의 폐업, 부도, 변경 시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보증보험 가입, 공탁 등)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무점포·비대면 등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성 상술의 성행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을 맹신하거나 충동구매 하는 성향으로 인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사업자의 폐업·부도·변경 시 피해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및 공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권 발행회사의 신용도·가맹점 수·사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한다.
대폭 할인을 내세우는 인터넷사이트와는 거래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상욱 담양경찰서 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