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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4-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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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목격 후 48시간 이내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및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다.


신고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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