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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위탁병원 5곳 추가 지정
  • 호남매일
  • 등록 2024-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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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청은 보훈가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에 각기 병원 1곳, 5곳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병원은 ▲킹덤치과의원(광주 남구) ▲강진88정형외과의원(강진군 강진읍) ▲장흥성심의원(장흥군 장흥읍) ▲김만중내과의원(해남군 해남읍) ▲화순고인돌정형외과의원(화순군 화순읍) 등이다.


이들 병원은 다음 달1일부터 위탁 진료에 나선다. 위탁병원 5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광주보훈청 관내 위탁병원은 32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났다.


위탁병원 이용시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본임 부담 진료비의 60%가 감면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료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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