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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양읍 H교회 목사 ‘업무상 횡령’ 기소
  • 호남매일
  • 등록 2024-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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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양읍 H교회 정모(61) 목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사건은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에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前) 광양시장 동생인 정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H교회 신도들의 승진이나 채용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아 챙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가 지난해 3월 중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정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지 10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광양=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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