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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요령 숙지
  • 호남매일
  • 등록 2024-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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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명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장


최근 아파트 화재가 발생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 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려 한다.


아파트의 구조는 전부 동일하지 않다.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피난기구(완강기,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등 여러 형태의 아파트가 있지만, 피난 시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즉시 여러장의 젖은 수건을 준비해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공간을 막고, 한 장은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피난 시 개구부를 닫고 대피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화재 시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공동주택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계인과 입주민들께서 평소 화재예방과 피난행동요령을 잘 숙지해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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