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씨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극단적 정치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나무 둥치를 사람 목 높이 정도로 고정한 뒤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김씨의 극단적인 정치 신념이 주된 범행 동기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김씨는 분노감 및 피해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조망해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가족과 퇴직한 직장동료, 주변인 조사와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김씨의 범행동기 형성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