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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미백식품 무신고 수입 뒤 불법 유통 20대 벌금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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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남아에서 값싼 의약품·화장품 등을 신고 절차 없이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약사법·관세법·화장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 없이 타인 명의로 베트남 등지에서 수천여 차례에 걸쳐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을 들여와 국내에 무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입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해 1480여만 원 상당 관세를 감면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비를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139차례에 걸쳐 4억여 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값싸게 사들일 수 있는 해열제·피부 미백 기능 식품·색조 화장품 등을 수백 명의 타인 명의로 무단 수입해왔다.


수입 과정에서는 세관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가짜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까지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물품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경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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