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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고 환급받으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4-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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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까지…남광주시장·해뜨는시장·대인시장

광주 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2일부터 오는 8일까지(농·축산물은 3일부터)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대인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수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 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수령 방법은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점포에서 간편 환급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 연락처와 구매 금액을 입력한 후 시장 내 환급 서비스 운영 부스로 방문하면 된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또는 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일 때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산 수산, 농·축산물의 판매 증가와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부담 없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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