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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탁 뇌물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경찰, 2심도 징역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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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제공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1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찰관 B(57) 경위에 대해선 피고·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진술에 기반한 일부 금전 수수액은 술값 명목인지, 청탁성 대가 명목인지 명확치 않다. A씨에 대한 일부 수수액을 제외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 B경위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법체계 정보를 열람시켰고 누설된 자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B·C경위 등에게 청탁해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재개발 조합장에게 66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B경위와 함께 수배 사실 등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4년과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A씨에게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주소지 등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문인 A씨와 B경위는 변호사·경찰·공무원 등이 참여한 \'명품회\'라는 모임에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사망에 오른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장이 해당 모임의 음식과 술값을 여러차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같은 학교 출신인 모임 참석자들은 재개발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등 각종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


1심에서는 A씨가 경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죄책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B경위는 직접 담당한 수사 사건과 관련해 뇌물 1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수사 청탁 명목으로도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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