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
\'불법 등화장치·개조\'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자동차·이륜차 안전법규 위반 차량 2090대가 적발됐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이륜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0대의 차량이 적발됐으며 위반건수는 333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 중 안전기준 위반이 2608건(78.2%)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 577건(17.3%), 등록번호판 위반 149건(4.5%) 순이다.
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744건(22.3%)으로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차량의 야간 주행 시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화물차의 경우 충돌 때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후부안전판과 후부반사판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409건(14.2%) 적발됐으며 최대적재량 증가 목적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도 312건(10.8%) 있었다.
이륜차는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262건(62.1%)으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위반 97건(23%), 소음기 개조 18건(4.3%) 순이다.
이범열 교통공단광주전남본부장은 \"불법 등화장치, 소음기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