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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앞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은
  • 호남매일
  • 등록 2024-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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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34세 무주택자 대상…금리 최대 4.5%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만 적용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주택담보대출도 1년 의무가입 후 대출…대출상품은 연말 출시

2월 도입이 예고됐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과 연계 대출의 출시일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2월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통장과 연계한 저리 대출 상품은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실무 준비 등 몇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있어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것 같다\"며 \"통장은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등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 2월 중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청약과 연계된 대출 상품의 경우 올 연말이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해당 통장은 가입한 후 대출 시점까지 1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에 넣은 금액도 1000만원이 넘어야 대출 대상이 된다\"며 \"어차피 이번 2월에 가입하게 되면 내년 2월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만 19~34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해당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연 소득 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던 요건도 \'무주택자\'로 넓히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린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한 이들 중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해당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지원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해당 대출은 잔금 시에 실행되는 것인데, 해당 통장을 써서 청약을 받은 뒤 잔금까지 내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환대출은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 대출상품이 나올 예정이니 2년 뒤에는 대환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청년 혜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권 청약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을 만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9.8%, 1610여 가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다 보니 분양가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다보니 해당 대책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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