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광주지방법원·고등법원의 민사재판부가 확대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일 확정된 ‘2024 사무분담’에 따라 민사재판부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광주고법에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오는 19일부터는 제4·5민사부가 신설된다. 특히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7기)이 제5민사부 재판장으로서 민사 항고 사건 심리를 한다. 고준홍·김정민 판사가 배석한다.
제4민사부 재판장은 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광주지법도 박병태 광주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민사 재판 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박 지법원장은 신설 재판부인 제5민사부 재판장으로 민사 항소 사건 심리를 맡는다. 해당 재판부에는 박 지법원장과 함께 이화진·김대연 배석 판사로 꾸려진다.
사법행정의 수장인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등 재판부 신설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화두로 떠오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서 “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법원도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잘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의 경륜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을 신속하고도 보다 신뢰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