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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웃 수급비 노려 위협적 언행 일삼은 50대 2심도 실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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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치매 환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노리다가 감정이 상했다며 공구까지 들고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상습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내 B(77·여)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작동 중인 전동 공구를 좌우로 흔드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실 파악에 나선 경찰관을 향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에 홀로 사는 B씨가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을 가로채고자 접근,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B씨에게 접근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챙기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 감정이 상하자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


특히 자신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B씨에게 말한 B씨의 요양보호사에 앙심을 품었다. 요양보호사가 B씨 자택의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복도에 나와 공구를 든 채 위협적 행동을 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 협박 등을 이어갔다.


1심에선 A씨가 B씨를 협박해 금품을 챙겨갔다는 상습특수공갈 혐의에 대해서만 \'진술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과 그 근거로 본 사정들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유지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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