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민사소송을 해결해주겠다며 법조계 인사와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판결문까지 위조한 사기 행각으로 수 억원을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 9515만 5002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향우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벌인 공사대금·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의 중재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8억 9515만 5002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시를 거듭 속이고자 인터넷에서 구한 양식을 이용해 민사신청 단독 판결문과 시행사 상대 채권 추심 결정문, 공탁금 회수 접수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시행사의 공사대금 입금 사실 등을 믿게 하고자 간편 잔고 확인증, 잔액·잔고증명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도 위조,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향우회 활동으로 알게 된 B씨가 시행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대여금으로 민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 판사와 검찰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민사소송 1심에서 이미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B씨에게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 협의해서 60억 원에 합의해보겠다. 경비로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B씨를 치밀하게 속였으며, 실제로 민사소송 중재를 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자신에게 속은 B씨가 채권 추심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안심시키고자 공문서 등을 위조했고, 공탁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시행사가 마치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 문서도 서슴없이 꾸며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사기 범행 과정에서 다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변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