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극우논객 지만원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15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10일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출판물을 내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지씨는 출판물을 통해 자신이 처벌받는 이유 중 하나인 5·18 당시 북한군 투입설을 강조했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씨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지난해 1월 12일 대법원 판결 끝에 유죄가 확정돼 나흘 뒤인 1월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가 낸 출판물은 최근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회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5·18 왜곡 일간지 논조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재단은 조만간 지씨가 낸 책에 대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이틀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펴낸 지씨의 행위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책을 분석해 허위사실을 면밀하게 짚어냈다. 엄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오는 6월 대국민 보고서 발표를 앞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투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렸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