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특정 중대범죄 수사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내용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처음 꾸렸다.
위원회는 광주·전남 지역 관할 사건 중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됐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참여한다. 객관적 심의를 위해 검찰 내부 위원은 3명으로 제한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학계 2명, 법조계·언론계·의료계 각 1명 등 5명이 참여한다. 성비도 고려됐다.
광주지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