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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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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계약유지 21만여 건, 수수료 수익 78억 "법률 검토해야"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은 16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 수탁수수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통해 \"임대인들이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계약유지건이 21만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억 원에 달했는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폐지와 함께 농지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농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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