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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 1소화기’ 갖기
  • 호남매일
  • 등록 2024-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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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개인 차량 소유가 증가하고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차량 화재에 대한 소식 또한 많이 접할 것이다.


뉴스에서 접한 차량 화재 장면은 항상 전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를 안내하려 한다.


왜 뉴스에서는 차량 화재가 전소가 되어 있는 장면을 많이 볼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다. 하지만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전소되는 차량은 접하기 힘들 것이다.


고속도로, 터널 등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차량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도로도 정체가 발생하며, 도로에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더욱더 서행운전을 하기 때문에 출동하는 소방차는 그만큼 도착까지 시간이 지체된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면 이미 불이 붙은 차량은 전소가 되어 있는게 대부분이다.


현재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전차량에 대하여 오는 12월부터 의무 배치로 시행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곧 시행될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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