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연락두절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했거나 출생사실을 부인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거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에 대한 3차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2014년생은 현재 10~14세 소아·청소년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2010~2014년에 출생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9603명에 대해 소재·안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 이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7056명(73.5%)은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했다. 그러나 2547명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의심,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기타 사례에는 보호자가 사망했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생존한 아동 중 6258명 중 6146명(64%)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17명은 출생신고 예정, 8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17명은 친생부의 소 제기 등 혼인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6248명 중 2036명(32.6%)은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었으나 절반 이상인 3714명(59.4%)은 입양됐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례는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 등이다.
복지부는 \"입양이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