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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컨설팅·검증' 2000만원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4-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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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개사 선정…일대일 컨설팅도 제공 기업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3월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철강 등 6품목으로, 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총 11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무역장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ESG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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