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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차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개최
  • 호남매일
  • 등록 202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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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지원 위한 국세행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대책 동향 등 논의

2024 제2차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28일)에 따라 ’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주요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소통 및 교류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의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계획 및 지원기관 간 협업 사항, 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원협의회 위원 및 중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주요 안건 사항으로 그 간 지원협의회와 지역 협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개선과제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 관련하여 기업들에 대한 안내 요청과 대책 논의가 있었고, 광주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한 사업설명 및 참석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모인 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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