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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8천만원 확정
  • 호남매일
  • 등록 202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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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군부 1공수여단 병력에 저항하다 사망해 국방부는 '순직' 분류…43년만에 '전사' 변경 유족당 2000만원 배상…法 "국가가 은폐해" 최근 명예졸업장 수여…전사 후 45년만 졸업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사태 도중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정 병장의 동생 정규상 씨가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 내 \'의로운 동문 고 정선엽 병장 소나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사태 도중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은 지난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1명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홍주현 판사는 \"고인은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정 병장이 계엄군의 오인에 의해 순직했다며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헌병이었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육군본부 지하벙커에서 후임을 대신해 초병 근무에 맡던 중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가담한 1공수여단 병력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정 병장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반란군 병력에 \"중대장 지시 없이 총기를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다 반란군 총탄에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정 병장의 사망 유형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분류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지난 16일 정 병장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다. 고인은 생전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재학중이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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