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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17건 적발, 1건 검찰 고발
  • 호남매일
  • 등록 2024-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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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 이 중 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선 경고 처분했다.


고발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발된 사례로, 전남 동부권 예비후보 A씨는 올해 초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대담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약을 발표하고, 개최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고 조치는 인쇄물·시설물에 대한 위반 사항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 5건,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1건, 기타 1건 순이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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