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관계자들이 27일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활동에는 국립공원연구원야생생물보전원과 지리산사람들, 반달곰친구들 등 시민단체 등 총 30명이 참여해 산동면 위안리 일대 공원 주변 임야와 경작지에서 불법엽구를 찾았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이후 현재까지 반달가슴곰 6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하는 등 불법엽구는 야생동물 서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겨울 집중 엽구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수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부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 엽구가 성행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엽구수거 활동과 주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