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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전공의 7000여명 '불가역적' 처분 절차 돌입"
  • 호남매일
  • 등록 2024-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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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현장 확인…부재 확인 시 내일 바로 통보" "3개월 면허 정지 불가피…각종 불이익 가능성"

정부가 전공의 복귀 기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전체 전공의 중 72%가 여전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7000여명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오늘(4일)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또 \"불가역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단 박 차관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통상 몇 주 소요되고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임의에 대해 \"전공의를 마치고 전임의를 하는 분들의 재계약이 현재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관은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곳도 있고 1명도 재계약하지 않는 곳도 있고 기관별로 다양하다\"며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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