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17번째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침에 대해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낮다.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는 선지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보다 지급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