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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불씨,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 호남매일
  • 등록 2024-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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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33%,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6%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부 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산불의 27%를 차지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11월15일 산림입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산불 예방을 위한 참여요령은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기.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불시 단속을 철저히 한다.


또한 산불이 발견했을 경우 행동 요령은 ▷ 산불 발견 시 119, 112, 산림청, 시·군 구청 등에 신고한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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