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수 장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3월 들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자 본격으로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농촌의 일손은 분주하기만 하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농사 준비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논 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행위가 유독 증가하여 소방관서의 출동도 그만큼 증가한다.
최근 10년(2014년~2023년)간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004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전남도 내에서는 260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임야화재(산불, 들불)는 297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임야화재 건수 중 41%인 124건이 3월과 5월 사이 봄철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 화재의 주요 원인은 주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에서 시작되며 입산자의 실화에 의해서 발생했다.
현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소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 해 농사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농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병해충 방제 이유로 논 밭두렁 소각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촌 진흥청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논 밭두렁을 태워서 기대하는 병충해 방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에 불리하다고 한다.
결론은 논 밭두렁 태우기는 단순히 마른 풀과 쓰레기를 정리하려는 의도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논 밭두렁을 태우다 급격하게 번진 화재로 인해 수십년을 가꿔온 산림이 훼손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역효과가 날 뿐이다.
그러므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논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하며 주변에서도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소방서에서는 봄철 산불 방지 기간(3월~5월) 순찰을 강화해 산림 인접지역의 논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해 나갈 것이며 화재예방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