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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12년 8개월 만에 승소
  • 호남매일
  • 등록 2024-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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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제철 소속 인정'…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승소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전남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은 요구한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현대제철은 직접대화 특별교섭에 즉각 나서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직 노조 및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13일 “12년 8개월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및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정규직화 판결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한 것이다”며 “대국민 사죄와 반성도 부족한데,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 출입금지 통보한 현대차그룹과 현대제철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 그룹과 현대제철에게 요구한다”며 “공장 담벼락 뒤에 숨어 무슨 꼼수를 쓸려고 하지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앉아 정규직 전환 이행을 논의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또한,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이행강제금 46억 원을 부과’ 했으나 사측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고용노동부 승소에 사측이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전남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욕봐쑈!! 우리 지역의 아들 딸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 온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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