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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기능점검…선박 항해 안전 확보
  • 호남매일
  • 등록 202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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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개사 236기 사설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지자체, 건설사 등 51개 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 236기와 위탁관리사 6개 사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2개월 간 관리·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설항로표지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해상 공사구역 표시용, 해저 전력케이블 보호 및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상안전시설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허가사항 이행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해양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이며, 특히 ‘23년도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가 근로자수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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