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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 호남매일
  • 등록 2024-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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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근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건에 이른다.


가해자 중 약 75%는 음주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과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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