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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사기 무용강사 징역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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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 투자로 고수익·자격증 취득"

체육협회 투자를 통해 고수익 보장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며 2억대 사기를 벌인 무용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용강사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체육협회 투자금·자격증 취득 명목으로 23명으로부터 총 2억 22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체육회 관련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8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투자하면 월 180만 원가량 수익이 나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체육협회에 투자하면 수익을 매달 지급하겠다\"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자격증이나 체육협회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빼돌린 돈은 막대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금액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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