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 광주지역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 농가당 연 60만원의 광주선불카드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