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청탁 비위에 얽힌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제대로 운영치 못한 전직 교육청 공무원의 불문 경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 모 부서 과장으로 일하며.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 유치원이 운영 회의록 위조했다는 등의 의혹이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 사이에서 일며 크게 반발을 샀고 결국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교육청은 A씨가 교육단체·학부모 등의 민원이 이어지는 데도 총괄 책임자로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했다며 \'성실 의무 위반\'으로 \'불문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회의록 위조 등을 알 수 없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안 이후에는 감사관실에 통보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은 원아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운영위 동의 여부는 선정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회의록 위조 여부를 조사·판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형식적 조치만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 중단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자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유치원 측이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 만을 맹신해 행정 불신까지 초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주고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시 교육청 공무원·브로커 등 5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고 사업 운영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시의원도 해외 도피 19개월 만에 귀국, 구속 송치됐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