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서식은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