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돈 불려줄게' 광주서 88차례·총 7억원 가로챈 40대 구속영장
  • 호남매일
  • 등록 2024-04-03 00:00:00
기사수정

지인을 상대로 7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인 B씨를 상대로 88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 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소재 한 젓갈 회사 직원을 가장하고 B씨에게 접근,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20%의 수익을 낼 수 있을것이라고 꼬드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랜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주지 않자 이를 의심한 B씨의 신고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동종전과의 A씨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