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정작 납품대금을 치르지 못해 가압류 처지에 놓이자 부동산을 허위 양도·매도한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사업가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재 유통업체 실질 경영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38차례에 걸쳐 총 34억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 대금 47억644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예금 채권 등이 가압류될 처지에 놓이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 22채(18억 2900만 원 상당)를 허위 양도·매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또는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6개월여 만에 거액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또 납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예금 채권 가압류 등이 신청된 지 일주일여 만에 지인들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아파트 22채를 양도·매도하면서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는 등 사실상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허위 거래를 꾸몄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채권자 다수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가 소송을 통해 허위 양도 부동산 전부를 원상 회복해 일부라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