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2시간씩 자녀 육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 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기간 역시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된다.
그동안 자녀 돌봄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시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 3자녀 이상 공무원은 1일이 더 가산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도 늘어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된다. 현재 1년 이상~2년 미만 공무원은 12일, 2년 이상~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4년 미만은 15일의 연가를 받는다.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년 이상~2년 미만 공무원의 연차를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2년 이상~3년 미만은 15일, 3년 이상~4년 미만은 16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령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