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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정경유착" 징역15년 구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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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방해 행위 반복안돼…중형선고 필요"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한 점 역시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사법방해 행위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관련자를 회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검찰 회유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뒤늦게 덮으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입증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별도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2시간여가량 발표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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