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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대 회삿돈 빼돌려 해외 투자로 날린' 재무팀장 징역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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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팀장과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악용, 십수억원을 빼돌려 해외선물 투자로 탕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 소재 한 업체의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194차례에 걸쳐 13억8637여만원을 무단 인출,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업체 내 우리사주 조합장으로 일하며 사주 매입용 조합 계좌에서 2840만원을 빼돌리거나, 퇴직 예정 직원에게 줘야할 사주 3150주를 인출·보관하다가 일부(매도가 기준 890만여 원)를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체·우리사주조합 명의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빼돌린 돈을 해외선물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무팀장과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13억원 넘는 회사 자금과 3000여만원 상당 우리사주매입 자금 등을 각기 횡령했다. 범행기간이 3년여에 이르고, 횡령액 또한 적지 않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도 변제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인 4억여 원 가량이 업체에 변제되거나 퇴직금 등으로 상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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