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을 불법으로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다.
해당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