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2시 21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도로 유턴 구간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