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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 복귀"
  • 호남매일
  • 등록 2024-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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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권·사직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방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이 단체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사직이 시작된 지 50여일 만에 처음이다.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전 전공의들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번 고소에 참여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이날 우편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으로는 박 차관 외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정씨는 \"원래 혼자 진행을 하려 하다가 SNS를 통해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었고,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중복 제외 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알렸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밟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행정처분을 잠시 미룬 상태다.


정씨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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